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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인터넷 카페 '종아리클럽' 만들어 저작권침해 허위고소로 수억 갈취한 운영자 적발

기사승인 15-06-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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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저작권 위반 함정을 파놓은 뒤 무더기 고소로 수억을 뜯어낸 일당과 이를 도운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자신들이 만든 카페 회원 1천74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하고 이중 170명으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을 갈취한 운영자 3명을 적발, 이중 1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피중인 나머지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D(46)변호사를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28)씨와 중국으로 도피중인 중인 B(44)씨, C(44)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종아리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체벌 동영상을 게재한 후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다시 자신들의 카페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유도했다.

이들은 업로드한 카페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D를 고용, 무려 1천74명을 저작권침해로 허위고소해 이중 170명을 대상으로 3억2천615만원을 갈취했다.

D변호사는 지난 3월 의정부지검에 고소장 30건을 접수하면서 변협 경유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친 것 처럼 컬러 복사한 경우증표를 부착했다.

검찰은 고소사거을 각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청구팀에 종아리클럽 사이트 및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의뢰하고 아이디를 사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국으로 도피중인 사이트 운영자 2명에 대하 여권법에 의거 외교통상부에 여권반납을 요청해 기존 여권이 실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변호인과 사이트 운영자가 보관 중인 합의금을 공탁시켜 피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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